본문 바로가기

ETC

소년법 개정을 외치는 정치판

728x90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소년흉악범죄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 국민들, 특히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육체적 발육 상태, 정신적 성숙 정도는 일반 성인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봇물 터진 '이혜훈 사퇴론'… "대표에서 물러나 달라"


이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의 경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하기엔 너무도 잔혹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곡해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추고, 점점 흉포화 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 -> ‘18세 미만의 자’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 -> 20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정당이 노력해가겠다”며,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하루속히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올해 안에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날로 흉포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하 최고위원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산에 이어서 강릉에서도 청소년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청소년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토록 한 소년법 폐지 원성이 높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만 해도 소년법 개정안 청원이 15만 건 넘게 올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의 충격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며 "사회 책임 강화, 청소년 교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부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국회에서도 연내에 소년법과 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저도 관련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 최고위원은 "지금 소년 연령이 19세로 돼 있는데 저희 당도 18세 투표권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다"며 "그런점에서 소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또한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년은 15년이다고 합니다. 이것을 20년으로 늘리는 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