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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집단소송청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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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이 1만명에 육박했다.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2개씩 카페가 개설돼 있다. 이 중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이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는 회원 수가 24일 1만명을 넘어섰다. 1만3194명이 참여했다. 다른 3개의 카페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500명 안팎의 여성이 모였다.




깨끗한나라 '릴리안' 브랜드의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집단소송 카페에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다.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카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법정원은 다음 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정원은 25일 정오까지 소송 비용(3~5만원)을 입금한 피해자들에 한해 1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금을 완료한 피해자들은 원고로 소장에 이름이 들어간다. 법정원은 "2차 소송, 3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정원이 마련한 설문지에 답한 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경우 소송비용 3만원을,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치료비 등까지 청구할 경우 5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법정원은 "독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 사용으로 여성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장래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자각 증상이나 기타 특이 이상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 300만원, 증상이 심각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1000만원 이상 청구한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에게 법정원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3가지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① 이번 사건 발표 이전 릴리안 생리대를 구입한 영수증(구입 목록이 기재된)이나 인터넷 구매내역 ② 현재 사용 중이거나 집에 남아 있는 릴리안 생리대 뒷면 상품설명서 촬영 사진(제조일자 드러나게) ③ 피해 사실·원인 등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등이다.


또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했던 분들은 생리적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건강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생리혈, 기타 호르몬, 비뇨기과적 검사 등에 대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면 유리하다고 한다. "소견서에는 증거로 사용할만한 내용의 소견서를 받으면 좋고, 만약 못 받더라도 다행히 그것은 건강하다는 반증이니, 이 경우는 독성 물질이 함유된 생리대 사용에 따라 장래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병원 치료까지 받은 피해자들은 추후 원인이 생리대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면 치료비는 물론 향후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청구액이 증가하게 된다. 법정원 측은 "영수증 또는 사용 중인 릴리안 생리대 촬영 사진 준비가 어렵더라도, 추후 법인에서 입증할 방법을 마련해 뒀다. 재판 전략상 공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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