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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기. 이제는 새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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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성과급으로 지급됐든 1천600억 원도 회수될 전망이다.


14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최대 1600억여원 인센티브를 반납할 예정인데,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해 공공기관 119곳에 도입돼 있으며, 이 중 48곳은 노사 합의가 없이 추진돼 진통을 겪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 폐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인센티브(최대 1600억여원)를 반납할 예정인데,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는 13일 <한겨레>에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할 방침”이라며 “16일 공운위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119곳에 도입돼 있으며, 이 중 48곳은 노사 합의가 없이 추진돼 진통을 겪어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폐기 대신 기관별로 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노사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기관은 이사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한 기관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급·1600억여원)를 거둬들이게 되며, 총인건비 동결 등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기관은 우선 기존 임금체계로 복귀한 뒤, 추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직무급제 전환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와 성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9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 그러나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도 옳지 않다. 앞으로는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임원급에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전국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어 같은 해 5월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 총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벌점 부여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만들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도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됐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과 소송 등이 이어져 마찰을 빚어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11일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와 대타협은 과거 실패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강행 처리해 사회적 합의 파탄과 대화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이어 "대화가 재개되려면 깨져버린 신뢰회복이 중요하며, 정부는 공약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잘못된 행정지침과 성과연봉제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을 통해 노동계가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이제 막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 대개혁을 위한 신뢰회복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는데 벌써 노사정대타협이라는 지난 정권 시절 실패한 패러다임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을 말하기 전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만들어 온 재벌의 책임을 묻고 전근대적인 수준의 노동자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시중은행들이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바쁘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에 맞춰 부실채권을 소각해주고, 창업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사실상 멈췄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 시효 지난 채권 소각하는 은행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된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앞다퉈 소멸시효(5년)가 지난 연체 채권들을 소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9천800억원 어치를 소각했으며, 신한은행도 약 2만명, 4천400억원 어치 채권의 기록을 지웠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 약 2만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약 2천억원어치를 소각했으며, KEB 하나은행은 분기별로 특수채권을 집계해 소각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외에도 일부 저축은행들도 이미 소각했거나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난 채권은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한 시효가 끝난다.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전산상에는 연체 기록이 남아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도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소각해 주면 채무자들은 추심을 당할 염려가 없어지고 연체 기록도 사라져 금융 거래도 재개할 수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은행들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약 5조원으로 대상자만 약 20만명이다.

은행들은 이미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 처리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런 빚은 빨리 정리해 줘 채무자가 정상 금융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낫다는 것이 새 정부 생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소각해 주면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되고, 사회 전반에 빚을 갚지 않는 모럴 해저드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새 정부에 잘 보이려는지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하고 창업기업 지원 강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과연봉제 확대를 소리높여 외치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는 현 정부와 코드 맞추기로 풀이된다.

정규직 전환은 은행권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여서 일부 미진한 업체들이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무기계약직(준 정규직)인 창구 담당 직원 3천여명 정규직화를 하고 있다.

노사 간 태스크포스를 꾸린 기업은행은 현재 구체적인 전환 방식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씨티은행은 무기계약직인 창구 전담직원과 일반사무 전담직원 약 3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중순 발표했다.

이들은 대졸 학력 신입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직급인 5급으로 전환된다.

씨티은행은 그간 매년 채용하는 정규직 사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이번에는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범 농협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민은행과 최근 총 7천3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기보와 국민은행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산업 영위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등의 방법으로 총 7천3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유망창업기업 투·융자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보가 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 및 융자 등 금융서비스와 재무·세무 컨설팅지원 등의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창업기업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에 직·간접 투자를 534억원 했는데 앞으로 3년간은 투자 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2014년부터 기술 금융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중소기업이나 벤처 등에 약 11조7천억원을 대출했다.

새 정부가 은행권 벤처기업 지원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협회, 창업진흥원 등과 제휴해 벤처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기업컨설팅, 외국환컨설팅 등의 자금지원 이외 협력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해오던 작업인데 공약에 들어 있어서 코드맞추기로 보는 것 같다"며 "속도가 다소 빨라지거나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어도 정부 눈치 보기식 대응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부분 파업을 벌인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수원지법은 2015년 10월 가스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한 단체행위이며 공사가 당시 지부장에게 처분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스공사 노조는 당시 실질임금 쟁취 및 성과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해 수도권 부분파업을 펼쳤으며 공사 측은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2015년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며 무효라는 취지의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해 7월 제기했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가스공사 노조가 임금협약을 통해 문제 삼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은 필연적으로 임금체계의 개편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가스공사 노조가 이 사건 파업과정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반대 등을 그 목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목적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파업은 그 주된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단체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스공사 지부는 “공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2015년 10월 파업과 관련한 모든 징계를 즉각 무효처분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어느 기관보다 적극적이었던 주택금융공사가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일자리 늘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 입장을 취하겠다며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딱 1년 전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발 빠르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기관장 중 하나다.

특히 노동조합이 격렬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김재천 사장은 사의 표명까지 하며 직원 설득에 나서 끝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혀 미동이 없다.

일단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 수가 미비해 전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를 따져보면 비정규직원보다 파견, 용역으로 일하는 소속외 인력이 상당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무기계약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비정규(전일제) 직원은 77명이다. 여기에 단기간 비정규직 31명, 파견 14명, 용역 112명 등을 포함하면 총 234명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 임직원 수가 약 900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20%의 인력이 불안정한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무기계약직인 중규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안정을 위해선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는 물론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직원들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제로다. 2014년 7명, 2015년 14명의 비정규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두 해를 제외하면 이 같은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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